푸른길 공원,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길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동구까지 이어지는 푸른길 공원은 폐선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형 공원입니다. 푸른길공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남구에 걸쳐 있는 근린공원으로, 구 경전선 도심 구간 폐선 부지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총연장 약 7.9km에 달하는 이 공원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광주 남구 진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할 때 알아두어야 할 목줄 제한 구역과 배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목줄, 어디까지 의무일까?
푸른길 공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공원에서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입니다.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제2호는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2년부터 반려견 목줄을 2m 이내로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의 경우 직접 안고 이동하는 경우 목줄 착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푸른길 공원은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운동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목줄을 풀어놓는 행위는 다른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목줄 미착용 시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 7월부터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2026년에도 자진신고 기간(5월~6월) 이후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소유자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배변 처리,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푸른길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할 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배변 처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 개의 배설물이 생긴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6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배설물 미수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위반 사항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을 바로 수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TIP
푸른길 공원 산책 시에는 배변봉투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공원 내 곳곳에 배변봉투함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푸른길 공원 반려견 산책,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푸른길 공원은 광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산책로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이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목줄은 2m 이내로: 공원 내에서는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인식표 필수 부착: 반려견의 이름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세요.
- 배변봉투는 기본: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배변봉투를 항상 지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타인 배려: 푸른길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맹견은 입마개 필수: 맹견의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 행정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푸른길 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풀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서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입니다. 목줄을 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공원 내 목줄 미착용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반려견 배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배설물 미수거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푸른길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할 때 인식표도 필수인가요?
네,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소유자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Q6. 맹견은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맹견의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또한「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반려견 규정이 바뀌었나요?
행정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 명칭이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문의 시에는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